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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6조 (異議申請)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그 결정의 통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10항등위헌확인헌공제324호,1473

대법원 2023.09.26 선고 2019헌마1165 판례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제3항제1호위헌소원헌공제283호,598

대법원 2020.04.23 선고 2017헌바244 판례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09.03.24 각하(4호) 2009헌마96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8.11.19 선고 2008구합9249 판례